글(Writing)/정보(Information)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

℡㏛ 2019. 5. 19.


주휴수당 지금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

 

요즘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받을 거는 다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옛날에 멍청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코나 닦으면서 주는 돈만 받았는데요, 저 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말고, 받을거는 다 받으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정확한 근로 법에 따라 임금과 혜택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고용주들이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고용주)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는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근이 없는 것이 개근입니다.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결근만 하지 않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조퇴나 지각을 밥 먹는 듯이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요?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조퇴나 지각을 잦게 하는 근로자는 해고가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대한 결근을 하지 않되, 조퇴나 지각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합시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알바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이 주휴 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3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40시간 근무제도)의 경우라면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 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주 15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지급을 받아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사용주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단기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주 15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잘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을 벌더라도 똑똑하게 벌면 더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