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총정리
본 글에서는 곧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과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본인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작은 혜택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1.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여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대상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일반 업종
우선적으로 정부는 강도가 높은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차 재난지원금을 늘렸으며, 특히 거리 두기로 인해 영업금지와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차 지원금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조 원 +a로 계획하고 있던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규모는 약 5조 원 안팎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던 틀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터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담을 고려한 추가 지원금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재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100-200만 원)보다 50-100만 원이 더 올라간 규모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번에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하면 일반 업종이 받는 액수는 그대로이지만,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이 증액되고,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증액됩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같은 경우 2.5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헌팅 포차,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시설과 헬스장, 노래방이 해당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카페, 피시방, 일반 식당, 미용실, 오락실, 마트, 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피시방 같은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때는 집합 금지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지원금도 2차 지원금과 액수가 동일한 2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특별방역 강화 대책으로 연말연시에 집합 금지 조치 대상으로 추가된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과 새로운 조치 강화로 포함이 된 업종인 홀덤 펍 같은 경우 집합 금지 업종 해당 금액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또한 일반 업종으로 해당된 지원금을 지금 받게 됩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또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선한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를 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인하 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즉, 감면한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며, 그 혜택들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액공제율을 넓히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에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소득 기준 단서를 놓았습니다.
만약 세액공제율을 올리게 되면 고소득 임대인 같은 경우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 방법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동일하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급 당시에는 1인당 150만 원의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약 5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프리랜서들에게도 따로 지급 신청을 받아 약 20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또한 1차,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보기 쉽게 지급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빠르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노래방, 헬스장, 유흥업소, 학원, 스키장, 스키장 인근 대여점 등과 같은 집합 금지 업종 대상 지급 금액: 300만 원
2. 김밥 집,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숙박업,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대상 지급 금액: 200만 원
3.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대상 지급 금액: 50~100만 원
4. PC방, 노래방 등 과 같은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 상대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
5. 착한 건물주들의 임대료 감면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는 내년 6월까지 연장
6.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인의 경우 공제율을 70%로 인상
2.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도 적어 놓았으니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같은 경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자가 맞는다면 1월 11일 이후에 본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개설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계좌번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다음날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 안내 문자를 따로 받지 못하였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지급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른 혜택 신청
정부는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면 대명절인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피해를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였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는 2~4% 금리의 융자자금 공급을, 집합 금지 업종 대상으로는 금리 1.9%의 임차료 대출을 한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작은 혜택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리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도 보기 쉽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날짜를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일반 업종의 경우: 2021년 1월 11일 이후 문자로 신청 안내, 1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
2.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2021년 1월 11일 이후 문자로 신청 안내, 1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
3.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021년 1월 11일 이후 문자로 신청 안내, 1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
4. 한 번 이상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6일 문자발송, 접수 및 신청과 동시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원금 지급
5.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6~11일 접수, 1월 11~15일 지원금 지급
6. 돌봄, 방문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2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
7.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2021년 1월 중으로 신청 가능하며, 1월 말까지 심사 후 대상자 확정
오늘은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평범한 일생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글(Writing) > 정보(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S21 사전예약 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0) | 2021.01.05 |
---|---|
LG 그램 2021 사전예약 간단하게 바로 하기 (0) | 2021.01.04 |
블리치 브레이브 소울즈 등급표 총정리 (0) | 2020.08.28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려주 총정리 (0) | 2020.08.27 |
번개장터 탈퇴 3분 만에 해결 방법 (0) | 2020.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