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지금 바로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깎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나라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해서 돈을 더 받으면서도 나중에 되돌려주지도 않는 시스템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서 돈을 전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놓치시면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나의 건강보험료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계속 오를까요? 그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86%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가 되면 계산을 해서 4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 시기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원기준 조건은 20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분들의 소득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도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앞에서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하는 것입니다. 5개월 먼저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차가 있겠지만 장기 요양 보험료도 함께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에 따라 5개월이면 꽤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2020년의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면 당연히 신청을 안 해야겠죠?
신청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년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한 서류들 꼼꼼히 찾아보기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한다면 꼼꼼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홈택스), 폐휴업사실증명원(세무소), 퇴직해촉(지)증명(소속업체)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출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등기소)'하고 '건물(초지)대장(행정기관)'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셨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와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입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청 서류는 '등기부등본(등기소)'와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사본)'이 필요합니다.
3. 말 많은 건강보험료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정치를 하신 분 중에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 동안 재산은 약 175억 원 정도였지만 건강보험료는 1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만 납부했다는 사실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약 12만 원이 조금 넘고, 지역 가입자가 약 9만 7천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년 전이라도 1만 원대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했다면 월 110만 원 정도를 냈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비대해서 부과되지만 계산방식 때문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재산에 비해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재산은 많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국민이 납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시에도 재산은 없지만 고소득자는 받을 수 있고, 재산은 많지만 직장가입자로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해마다 소득이 증가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보험료 조정 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조금이라도 돈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반드시 잘 읽으셔서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을 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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