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암 환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수술비, 입원비, 각종 약재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암환자 지원금이나, 암환자 산정특례 등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닌 소득공제를 통해서 실제로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이나 산정특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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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소득공제 알아보기
실제로 암 환자 소득공제라는 이름을 가진 제도는 없지만, 암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소득공제라서 제가 암환자 소득공제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과 함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암 환자의 소득공제는 실제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활용하여 암 환자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많은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공제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가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공제는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갑상선암 등 모든 암 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제자리나 1기와 같은 작은 암이라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질병(암)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 이외에도 치매, 중풍, 뇌출혈, 파킨슨, 만성신부전증 등 치료가 상시 필요한 정말 심각한 중증질환 환자분들도 이 소득공제에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그러면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가능
-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연말 정산하시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소득공제 기본 공제 대상이 되려면 특정 나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이 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55세신데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위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천만 원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55세 어머니가 암 환자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여 연봉의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이 이상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며, 50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380만 원이 소득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 금액을 총 합치면 150만 원, 200만 원, 380만 원을 모두 더하여 730만 원이 됩니다. 추가적인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부모님의 암 환자라는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것만으로 730만 원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형태의 소득공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암 환자 소득공제 사례
암을 치료 중인 배우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장애인 공제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줄 아시는 경우, 암을 치료 중인 본인이 공제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장애인 공제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신청하는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강력한 소득공제 제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 주변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글을 공유해 주시고 같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을 왜 모르고 있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저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인은 실제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지 일반적인 암 환자가 대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세법상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나 해당 업무 담당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알고 있지만, 간혹 모르는 경우가 있어 병원 환자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 더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법상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장애인 기간을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 기간을 최초 진료 시점에서 시작하기: 장애 기간을 최초 진료 시점으로 기재한 증명서 발급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간 중 놓친 공제액에 대하여 이후 소급 환급이 가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작년부터 암으로 수술도 받았고, 항암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취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제도를 몰랐다가 올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2020년, 2021년에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최초 진료 시점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진료 시점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하시면 더 많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 기간을 영구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발급을 받으면 평생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예상 기간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년~5년 쓰고, 5년 뒤에 그 장애가 다 치료되지 않았을 때는 증명서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영구로 체크하거나 영구로 체크를 해달라라고 어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세무사나 납세자연맹 등과 상담을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 문의하기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도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대표번호인 126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 본인이 암 환자인지, 또는 가족이 암 환자인지 등 아주 자세히 물어보시고 천천히 서류를 잘 준비해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으며, 받아야 될 사인도 많고, 찾아가야 될 기관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연하게 준비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 준비하시고,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세무 상담사 또는 국세청 상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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