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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최대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3. 18.

오늘은 1년에 월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받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랍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전기 지원금 받는 방법도 보러가기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신청 자격 정보와 어떠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지,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들 테니 아래부터 끝가지 천천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내용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이렇게 주거 생활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먼저 주거급여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조금 어려운 가구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수급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혜택이며, 지난 2018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현재 재산 그리고 나의 현재 소득과 관계있는 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연계 가능 정보

 

주거급여 내용과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거급여와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와 주거안정 월세 관련 금융상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월 40만 원씩 최대 2년간 정말 낮은 금리인 월 1.5%나 2.5%로 월세 비용을 빌려주는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 대상 주택: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25평 미만의 주택
  •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 수급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거안정 급여와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연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보를 참고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45% 이하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1명부터 100명까지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50번째에 있는 사람이 얼마냐 버느냐를 중위소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약 80만 원 이하일 때, 2인 가구일 때는 약 135만 이하일 때, 5인 가구는 약 253만 원 이하일 때 등 이런 식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셨을 때 주거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 같은 여러 가지 복지 제도나 연금제도들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 소득 인정액 계산이 정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글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내전화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도 함께 지급을 해줍니다.

 

내가 집을 빌려서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내가 소득이 낮고 내 주택이 좋은 주택이 아니어도 자가가구 같은 경우 낡은 짐을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임차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내가 한 달에 내고 있는 월 임대료와 내가 걸어놓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얼마가 더 많은지 혹은 적은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과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자가가구도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자가가구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경보수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약 450만 원, 중보수인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약 849만 원, 대보수인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약 1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가가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가가구 지원 비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계속 임차가구 위주로 지원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임대료란?

그렇다면 기준 임대료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선 금액이 약 26만 원, 2인 가구였을 때는 약 3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기준 임대료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임대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기준 임대료 상한선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에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그 외의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달에 약 42만 원 정도를 12개월 동안 받게 되면 약 500만 원 가까이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돈이 아니며 월세를 1년에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금액 사례 알아보기

 

그래서 얼마를 주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서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원룸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랑 같이 살고 계셔서 2인 가구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시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밖에 없어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0.04%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보증금 환산가액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약 16,666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세 40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모씨가 살고 있는 집의 환산 월세는 416,666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 2인 가구 기준 상한 임대료는 252,000원이었습니다.

 

이모씨 같은 경우 현재 약 42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비용은 받지 못하며 딱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5만 원을 일년 동안 지원받으면 약 300만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주민등록증 소재지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일단은 찾아가셔서 실제로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를 바꿔달라고 하시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득 인정액도 직접 계산해야 하며, 챙겨야 될 서류도 많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사항, 부양 의무자 정보, 돈을 받게 될 계좌, 통지 방법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는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가구원 성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은행 예금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곳에 본인과 가족들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서류입니다. 그다음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자분께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시면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 급여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챙겨야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 달 놓치면 20만 원은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온라인으로 내가 직접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홈이라고 하는 주거 복지 혜택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1600-100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사와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액은 반드시 확인을 잘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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