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진짜로 하냐고 루머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전하는 분들 모두 조심히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법규 관련 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기준을 새로 추가해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맞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할증까지 된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새로 바뀌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단속 추가 내용
첫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지난 5월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30km에서 20km를 넘는 속도, 즉 여러분들이 시속 50km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있다가 단속이 될 경우 그 순간 바로 자동차보험료가 5% 할증되고, 만약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10%가 할증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시속 50km로 주행했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기계식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도 모두 포함하여 할증이 되며, 할증의 경우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하여 9월부터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을 하실 경우 더욱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나타나면 그냥 무조건 서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
두 번째는 보행자가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일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2~3회 위반 시 위에 내용과 동일하게 5% 할증되고, 만약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10% 할증이 됩니다.
여기서 잘 숙지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대부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두 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신호등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만나는 신호등인데, 많은 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저 멀리 건너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하셔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에 대해서 최대 20% 할증이 붙었고 신호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만 10% 할증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증 횟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회 단속될 경우 총 3회 위반으로 간주하여 10%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82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면 10% 할증 금액인 8만 원이 추가돼서 총 9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3. 주정차 위반 단속 추가 내용
서울시의 경우는 8월 5일부터 주정차 위반 기준을 새로 추가해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위에 사진처럼 황색 사선으로 되어 있는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8월 5일부터는 안전지대에서의 주정차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시간 이상 초과 주정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긴급 차량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 행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 정류장 등의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내내 신고를 받아 단속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히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책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항상 조심히 안전하게 하고, 위에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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