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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서류 및 신청방법 정리

℡㏛ 2022. 2.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환자 장애연금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은 암환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장애 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암환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제도이며, 암에 걸리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정하는 암 장애 판정 등급에 해당이 되면 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암으로 인한 장애가 생겼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이 매우 길수 있으나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장애연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암 지원금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으니 글을 읽다가 중간에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연금과의 차이점?

다른 연금과 어떻게 구분 될까요?

장애연금 설명에 앞서 다른 연금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60대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암으로 인한 장애 판정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단의 노령연금과는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은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연금의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연금들이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환자 장애연금 서류와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수급 조건 알아보기

 

먼저 장애연금을 수급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 요건초진일 요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정의하는 초진일이란 무엇일까요?

 

초진일이란 암환자처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맨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는 것은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습니다.

 

초진일은 암 진단일이 될 수도 있고, 암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보인 진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본인에게 중요하다면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수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 요건 정보

암환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보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 진단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진단일 당시 진단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진단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입니다.

 

2. 초진일 요건 정보

초진일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초진일 요건 정보입니다. 암 진단일이 18세 생일 시점부터 노령연금 지급 시기 전에 포함돼야 하며, 다음 세 가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 요건과 진단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장애 판정 심사 가능 시점과 장애 판정 등급 알아보기

 

다음으로 장애 판정 심사 가능 시점과 장애 판정 등급에 해당돼야 됩니다. 장애 판정 심사 가능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초진일로부터 6개월 뒤가 있습니다. 두 번째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가 했습니다. 첫 번째 6개월 뒤의 경우에는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 판정 1급에 해당될 때입니다. 두 번째 1년 6개월 뒤일 경우는 장애 판정 2, 3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등급과 판정 기준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를 1급에서 4급까지 나눠놓았습니다. 암환자일 경우에는 1~3등급까지만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증에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 1~14등급과는 다릅니다.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장애인 등급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급은 보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 기능이 노동 불능 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암)환자입니다. 2급앞에는 같고, 노동의 극히 심한 제안을 받거나 노동의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암)환자입니다. 3급노동의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의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암)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인 암환자 장애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암환자 장애 판정 등급

<증상 구분표>

중증도 임 상 증 상
1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전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상태 구분표>

구분 일 반 상 태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다음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을 나눌 때는 위에 보이는 두 가지 표를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증상 중증도 구분표일반 상태 구분표입니다. 표와 함께 글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항암 요법안정 병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암요법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말하는 것이며, 안정 병변이란 항암 치료 후 종량의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경우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라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어가 어렵지만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두 표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장애 등급 1급 같은 경우 증상 구분표 1에 해당하고 상태 구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급증상 구분표의 2의 내용 중 하나상태 구분표의 3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급증상 구분표의 3의 내용 중 하나 상태 구분표의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의 사례를 보면 정확히 이 기준대로만 등급이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그리고 암 종류와 증상마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으로는 똑같은 상황을 다 적용시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다음은 방금 전 설명드린 장애 등급 중 3등급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등급은 공단에서 정해놓은 암의 장애 등급 중에서 최저 등급입니다. 이 등급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거나 이 이상이라면 장애등급 판정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잘 보면 "고형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형암이란 혈관과 결합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이며, 백혈병과 복수암 등과 같이 종양의 간질이 액체인 것과는 구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덩어리 형태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3등급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3급은 진단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이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였던 증상 구분표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됩니다.

 

항암 요법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등을 의마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항암 요법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이며, 안정 병변은 항암 치료 후 종량의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경우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라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상 중증도 내용을 읽어보면 항암치료 중이면서 안정 병변 상태이고, 안정 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치료 시작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항암치료 후 안정 병변 상태로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항암치료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이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상태 구분표 2번을 보시면 "보행과 신체 위주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이런 정도의 상태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방금 설명한 이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3급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 장애 연금액 변경 신청 정보 확인하기

 

장애연금은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 생일에 전날까지, 60년생까지는 62세 생일에 전날까지, 64년생까지는 63세,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일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10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2급일 경우는 80%, 3급일 경우는 60%, 4급일 경우에는 가장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암의 장애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현재 배우자일 경우에는 연 256,87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171,210원입니다.

 

장애연금 예상 월액

전체적인 예상 월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예상 월액 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기준하여 월평균 소득액과 장애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월 평균 소득액이 크면 클수록 장애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은 커집니다.

 

표를 보면 월평균 소득액이 높아짐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의 최대 상한액은 468만 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가장 적을 때 3급이라면 월 172,830원 정도 됩니다.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되어 매년 금액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본인의 월 소득액과 장애등급을 비교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장애연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 지급 제한 정보

 

장애연금이 지급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입니다. 암 진단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인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장들과 중복될 때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연금 설명 시작 전에 일부 말씀드렸던 연금 외에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일부 보상들과도 중복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청구 방법

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청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에 걸리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챙겨주십니다.

 

서류의 서명은 본인이 하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구 기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암 진단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난 기간들에 급여금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급여분은 해당이 된다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구 기간 5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신청을 했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의 연금은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년 동안의 연금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장소는 가까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방법직접 내방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관련 안내물 그리고 접수 문서들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는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단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이고 전화하신 뒤 가까운 지사에 장애연금 담당자분 연락처를 받아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는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 장애 발생 경위서, 수급권자의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담당 직원의 확인 사항으로 보안 해제를 요청), 장애 심사를 위한 진료 기록지와 영상 자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발급)가 필요합니다.

 

장애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암 진단 시에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청구 시점에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지사 담당자분께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는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는 직접 작성해서 준비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장애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심사용 소견서는 병원에 요청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양식에 직접 작성해 주는 곳이 있거나 자체 양식으로 주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 담당자님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환자 장애등급 심사 기간

심사 기간은 평균 21일 이내로 끝이 납니다.

장애등급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21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두 달까지 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담당자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상단에 사이트 맵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목록에 장애 연금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다시 그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장애 연금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각 내용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류 준비에 필요한 문서 양식들은 첫 페이지 우측 상단 검색란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를 검색했을 경우 보이는 것처럼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 판정을 받아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매년 재심사를 받아 다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담당자분께 안내받은 정보와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른 분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규정들이 바뀔 수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본 글은 이해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는 꼭 장애연금 지사 담당자분께 정확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글을 참고하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서류 잘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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