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암들 중에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방암과 치료 방법들, 수술 비용, 항암치료 비용 등과 실제 보험을 들었을 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이 상당히 길 수 있으나 끝까지 읽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방암 종류
먼저 유방암의 종류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침윤성암과 상피내암, 그리고 유관암과 소엽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관과 소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관: 유선의 젖이 이동하는 통로
- 소엽: 젖의 분비샘 유선 집합
유관이란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소엽이란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되는 분들이 침윤성 유관암에 걸리시고, 10% 정도가 침윤성 소엽암, 나머지는 상피내암, 점액성암, 수질성암, 유두상암, 남성유방암, 관상암 등을 차지합니다.
유방암 종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고 바로 유방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검사 비용
유방암 치료 비용은 총 합해서 약 4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짧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유방암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MRI, CT, 조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있으며 대략 약 1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음파: 약 8만 원(기초 검사)
- 조직 검사: 약 12만 원(기초 검사)
- MRI: 약 40~70만 원(암 진단 핵심 검사)
- PET-CT: 약 100만 원(전신 암 검사)
유방암 수술 비용
수술 같은 경우 부분절제술, 전절제술, 림프절절제술, 맘모톰 등에 따라서 약 300~6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방암 복원술 비용
유방암 같은 경우 다른 암들과 다르게 수술 이후 복원술도 들어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복원술 같은 경우 보형물 재건술, 등조직 재건술, 복부조직 재건술 등에 따라 약 500~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원술은 재질과 방법에 따라 비용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원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절제술에 대한 복원 비용을 위해 특약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암 항암치료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치료가 들어가는데, 항암치료 같은 경우 약 3000~1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암치료는 세포독성, 표적치료, 면역치료 등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며 이에 따라 비용의 폭이 크게 나누어집니다. 항암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항암치료
항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수술 후에 따라서 선 항암 치료와 후 항암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선 항암치료 같은 경우 아드리아 마이신과 사이톡신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며, 대표적인 항암치료 방법이라서 AC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3주에 1번씩 총 4회를 기본 싸이클로 합니다.
2. 표적항암치료
현재 유방암 항암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표적항암치료입니다. 표적항암치료는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법이 아니며,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서 약 20~30% 정도만 가능한 치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암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HER2 단백질이 있는데, 이 수용체가 과발현할 경우 허셉틴이라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AC조합 치료법이 아닌, 선 항암치료로 TCHP(도세탁셀, 카보플라틴, 허셉틴, 퍼제타)조합으로 6주간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항암치료와 수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 급여 처리가 되지만,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급여처리가 안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허셉틴을 사용할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일 경우: 약 100만 원, 기본 18회, 총 1800만 원
- 급여일 경우: 약 5만 원, 기본 18회, 총 90만 원
비급여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1회당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주에 한 번씩 18회 치료가 들어가 총 1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되고 암의 크기가 1cm 이상일 경우 급여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처리를 받게 될 경우 1회당 약 10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18회를 모두 받더라도 총 9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허셉틴 말고 퍼제타라는 표적치료제의 경우도 비급여일 경우 1회당 약 2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허셉틴과 동일하게 18회를 받을 경우 약 4680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퍼제타의 경우 수술 후에 진행하는 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 급여 처리가 되지 않지만, 수술 전 진행하는 선 항암치료를 진행하면 급여처리가 가능하여 회 당 80만 원으로 급여 처리가 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과 퍼제타를 쓸 경우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약 5~7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적 항암치료가 들어가면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커기게 됩니다.
이렇게 쭉 유방암 검사 비용부터 시작하여 항암치료 비용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인 부담 치료 비용과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지원금 알아보기
구체적으로 치료 비용을 구하려면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경우 우리가 건강보험을 냄으로써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급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국가에서 암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급여부분에 대하여 95%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급여 부분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산정특례: 급여 95%, 비급여 0%
- 실비: 급여 4.5%, 비급여 80%
- 자기부담금: 급여 0.5%, 비급여 20%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면 급여의 경우 95%가 지원이 되고, 비급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실비보험을 갖고 있다면 산정특례를 받고 남은 급여 5%의 90%인 4.5%가 실비 처리가 되고, 비급여 100%에서 80%가 실비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며 실질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급여 0.5%, 비급여는 20%가 되는 것입니다.
- 의료비가 300만 원이 나왔고, 이 중 250만 원은 급여이고 50만 원은 비급여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급여 부분에서 0.5%(250만 원*0.005), 비급여 부분에서 20%(50만 원*0.2)인 11만 2500원 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와 함께 나라에서 암환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인데, 아래 글도 참고하시고 본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부담되는 유방암 환자 비용
실제로 유방암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 비용의 최대치인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비급여 처리가 됐을 때 환자가 실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비용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환자의 치료 비용이 1억 원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손한도 5천만원 실비가 있으면 암 치료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억 원까지 즉,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 환자 실비의 한도는 아무리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넘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순전히 환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암치료가 18회 동안 진행될 경우 비급여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25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면책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3주마다 진행되는 항암 치료를 2~3일씩 조금씩 앞당겨서 면책기간 안에 18회가 다 끝나도록 조율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또한 입원 가능 여부에서도 100만 원이 비급여인데, 통원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 나머지 75만 원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하여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 환자가 워낙 많아서 입원 치료보다는 대부분 통원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미리 찾아보고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방암 환자의 경우 HER2가 과발현 되었어도 암의 크기가 1cm 이상이 안되면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했지만 치료 비용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 처리만을 생각하고 암 진단금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비용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방암 수술비용, 항암치료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조건들이 운좋게 맞으면 실비만 있어도 치료비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맞지 않게 되면 실비가 있어도 치료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암 진단금과 진료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암환자 소득공제와 지원금 혜택에 대한 글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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