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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등록방법과 혜택 내용 꼭 확인하세요.

℡㏛ 2022. 11. 26.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면서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과 혜택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발생률의 증가

2018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한사람 당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7%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80대까지 계속 살 수 있다면 3명 중 1명은 무서운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 기대수명 80세 남자 5명 중 2명, 기대수명 86세 여자 3명 중 1명은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암이 발견되지만,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과 산정특례제도
내시경은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이 매우 활성화되면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는 암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시경으로 초기 검진이 가능한 위암과 대장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견하기가 쉬운 암이 있는 반면에 췌장암과 폐암 같은 경우 아직까지 초기에 발견이 어렵고, 초기에 발견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으며, 진행속도가 다른 암들에 비해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서 여전히 예후가 좋지 못한 암들도 있습니다.

 

암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치료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치료하기도 힘든데 암의 경우 수술을 받거나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정말 많은 치료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치료 비용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 지원금 혜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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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치료 비용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위에는 오늘 설명해 드리는 산정특례제도 외에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니 본 글을 다 읽은 다음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 등록 방법과 혜택에서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내용 확인하기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의 혜택 중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 보셨던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각 질병의 종류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0%~10% 정도로 감면해 드리는 정말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됩니다.

  • 병원에 갔는데 10,000원의 치료 비용이 나왔을 경우 3,000원 만 부담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면 암환자의 경우 5년간 급여 치료 항목 비용에 대해서는 5%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 일반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100만 원의 진료 및 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 부담률 30%을 적용하여 약 30만 원만 부담하는 반면 암환자는 5%을 적용하여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도 치료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1. 적용 범위

암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와 치료비에만 해당이 됩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와 치료비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암의 경우 5년간 지속되며,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또는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해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식대나 상급 병실 입원료와 같은 특정 항목은 5%가 아니라 개별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글 하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2. 적용 대상

그럼 이렇게 좋은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이 어떤 분들에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핵,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증 질환자에는 진료비에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을 진단받은 환자 또한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사람이 암을 진단받게 될 경우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산정특례제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정특례제도에 등록된 대상자라도 감기나 장염, 기타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치료 목적이 해당 암처럼 산정특례 질환이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암 진료를 받을 때 감기나 장염 등을 같이 치료할 경우 모든 질환의 진료비와 치료비를 합쳐서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 전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만약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 내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큰 병원에서 환자가 암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정특례제도 등록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등록해주기 때문에 암환자가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암 진단을 받고 나오면 의료 관계자분께서 질병코드와 함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등록을 해줍니다.

 

1. 등록이 늦어질 경우

그런데 간혹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진료비와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산정특례 등록이 늦어졌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해당 병원 업무과로 가셔서 본인이 암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제도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환자인데 확실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산정특례 등록이 늦어져 초기에 불필요한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단, 암환자가 아닌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측에서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 뇌질환, 심장병, 희귀 난치성 질환을 우리가 4대 중증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고가의 비급여 약재와 비급여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비용이 부담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되던 특수 면역항암제, MRI, 초음파 등의 많은 치료 항목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니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정특례제도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정특례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환자의 산정특례제도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기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서 암과 같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특례를 적용시켜줍니다.

 

의료 급여자 또한 산정특례등록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되도록 개선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등록 절차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암에 걸려 산정특례제도 대상으로 등록이 될 경우 먼저 진료비와 치료비 등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암환자와 같이 중증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료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식대 등 본인 부담률 또한 5%로 경감해 줍니다.

  • 단, 임플란트와 틀니는 제외 대상입니다.

 

2.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다만, 심장질환, 뇌혈관,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적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 절차나 산정특례제도 등록 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 1차, 2차, 3차 순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장애인 공제 혜택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 병실 차액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으며, 본인 부담률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받을 때  비용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1인실 또는 2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에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암환자분들이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하고자 할 때 6인실이나 5인실 병실에 입원을 하고 싶어도 병실이 없어서 상급 병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흔치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급병실을 선택할 경우 상급병실 비용을 산정특례제도에서 완전히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그만큼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치료를 위해 병실이 날 때까지 병원 주변 요양소, 호텔, 숙박업소에서 재니고 있다가 다인실 병실 자리가 나올 경우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 차액이나 그 일부분에 대한 약관이 있으며, 암 치료를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환자분들은 암 진단을 확실히 받기 전에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정특례를 늦게 등록할 경우

간혹 본인이 산정특례제도에 등록을 못했거나 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실수로 등록을 늦게 한 경우가 발생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늦게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하여 처음 진료비와 치료비를 부담했던 부분도 5%만 낼 수 있게 감면해 주고 있으며, 남은 일정 부분은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외에 지원금 정보들

생각보다 암환자를 위한 제도와 지원금  정보를 잘 찾아보시면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 심사를 통해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장애등록이 될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또한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 장애연금 신청하기◀

 

위에 글은 암 환자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 놓은 글입니다. 본 글과 함께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와 함께 몇 가지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텐데,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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